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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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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후대책의 하나로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다양한 선택특약을 활용하여 각종 질병, 재해에 대해 보장 가능
  •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자금활용 가능
연금보험 가입시 점검사항
  • 노후대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금신탁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투자실적이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므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
      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이 작지만 평생동안 받을 수 있어, 연금 수급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보다 유리하다.
    •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지므로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여 보장 범위를 넓게 할 필요가 있다.
  • 세제 혜택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사전확인 필요
    •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며,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된다. 목돈 마련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목돈마련 저축의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0년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은 연금 수급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최고 연간 3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적격연금보험과 세제 비적격연금보험을 구분
    • 세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개시후 연금소득세 징수하며, 보험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18세 이상으로
      통일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는 300만원 이내, 납입기간 10년이상, 연금개시연령 55세 이상으로 가능하고, 연금수령액이 년 6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연금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가입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