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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케이지에이에셋(주)(이하“회사”라 한다) 광고물에 대한 자율개선·자정노력을 통해 광고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회사 홈페이지(www.kgaasset.com)에 “광고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광고모니터링센터 운영 제1절 광고물 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회사의 임직원등이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모니터링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모니터링센터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별지 참조) 및 관련 채증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제외 요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규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2. 광고모니터링센터에 기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생·손보협회에 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3. 회사와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의 승인(심의필)을 받은 광고물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위반사실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 후 피신고 임직원 등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 임직원 등은 광고모니터링센터가 시정요구를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회사의 지정 양식으로 광고모니터링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 임직원 등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회신 결과가 미흡한 경우, 광고모니터링센터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신고 광고물의 최종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인 및 피신고 임직원 등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고접수 및 관련 처리 일정은 확인 및 조치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불수용시 조치) 광고모니터링센터는 피신고 임직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피신고 임직원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제재심의 부의한다. 제2절 매체별 모니터링 점검 제7조(모니터링 대상) 홈페이지, 배너, 검색광고(키워드 등), 바이럴(블로그)*, 바이럴(블로그 외)**, 동영상(유튜브 등), 방송매체(TV, 라디오), 간행물 등이 있고 필요시 광고매체를 추가할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티스토리, 카카오 브런치, 포스타입 등 **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DC인사이드, FM코리아, 뽐뿌 등) 제8조(키워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에 관련해 키워드를 정하고 매체별 광고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점검주기)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주요 키워드로 매분기 매체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10조(점검항목) ① 매체별 모니터링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보험회사 및 상품명 언급에 대한 점검 2. 필수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3. 유의사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4. 금지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 그 외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관련 광고심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처리절차) ①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주요 키워드로 점검항목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점검항목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해당 임직원등에게 안내 후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② 해당 임직원 등은 광고모니터링센터가 시정조치 요구를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회사의 지정 양식으로 광고모니터링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광고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임직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제재심의 부의한다 ④ 모니터링 관련 처리 일정는 확인 및 조치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신고서 제출 및 방법 안내▶ 광고모니터링센터 운영기준 제3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회사의 임직원등이 제작 · 배포한 광고물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모니터링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모니터링센터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별지 참조) 및 관련 채증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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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접수 | kga@kgaasset.co.kr |
팩스를 통한 접수 | 0507-0316-8685 |
우편을 통한 접수 | (06252)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 2층 (역삼동, 현죽빌딩) |
※ 신청서 및 채증 광고물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문의 : 광고모니터링센터 Tel : 070-5129-6533 |